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결혼과 출산을 합쳐 한 번만 씁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기본 5천만원과는 별개지만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한 한도는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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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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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사람 검수 전
주의:AI 초안 — 검수 전
목차9개 절

결혼과 출산에는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5천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제53조 제2호).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공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기에 맞추어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입니다. 기본 공제 5천만원을 1억원 안에서 쓴다는 뜻이 아니라, 5천만원과 1억원을 각각 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 한 사람이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기본 공제 5천만원은 한 건마다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한도입니다. 그런데 제53조 본문은 그 10년 합계를 셀 때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공제받아도 기본 공제의 10년 한도 5천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는 제55조 제1항 제4호가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다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의 공제 합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상황기본 공제 (제53조 제2호)혼인·출산 공제 (제53조의2)공제 합계
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5,000만원0원5,000만원
혼인 요건만 채웠을 때5,000만원1억원1억 5,000만원
혼인 요건과 출산 요건을 다 채울 때5,000만원1억원1억 5,000만원

표의 세 번째 줄이 이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혼인 요건과 출산 요건을 둘 다 채워도 공제 합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해 1억원까지입니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공제는 2023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3조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받은 재산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혼인 전후 2년, 출산 뒤 2년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기간을 세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혼인 공제의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그 신고일을 가운데에 두고 앞으로 2년, 뒤로 2년이므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모두 4년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은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출산 공제의 기준일은 출생신고서에 적힌 출생일이고, 입양이라면 입양신고일입니다(제53조의2 제2항). 출산 공제에는 기준일보다 앞선 기간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만 대상이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기간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구분기준이 되는 날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공제액근거
혼인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그 날의 전후 2년 이내1억원제1항
출산출생신고서상 출생일그 날부터 2년 이내1억원제2항
입양입양신고일그 날부터 2년 이내1억원제2항
통합 한도해당 없음해당 없음1억원제3항

주는 사람의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두 항 모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만 대상으로 합니다. 형제자매나 삼촌에게서 받은 재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증여세 계산기관계와 금액을 넣으면 공제를 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해 1억원까지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공제받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또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입니다. 제3항이 그 물음에 답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지만,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의 한도는 1억원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쓰면 아이를 낳아도 더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할 때 일부만 썼다면 남은 금액을 출산 때 쓸 수 있습니다.

통합 한도 1억원의 배분 (제53조의2 제3항)
혼인으로 공제받은 금액출산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억원0원
6,000만원4,000만원
0원1억원

한도를 다시 쓸 수 있는 시점도 물음으로 자주 나옵니다. 제1항 후단과 제2항 후단은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세도록 정할 뿐 기간을 두지 않았고, 제53조 본문도 10년 통산 한도를 셀 때 제53조의2로 공제받은 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조문의 문언만 놓고 보면 이 1억원은 10년마다 되살아나는 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통틀어 쓰는 한도로 읽힙니다. 다만 재혼이나 둘째 아이 출산에 이 문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밝힌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사안이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여러 번 받았을 때 공제를 어느 증여부터 빼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기가 서로 다른 증여가 둘 이상이면 가장 이른 증여의 과세가액에서부터 차례로 빼고, 같은 날 증여가 둘 이상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해서 뺍니다(시행령 제46조 제1항).

양가에서 받으면 두 사람이 각각 계산합니다

조문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공제를 적용하는 단위가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직계존속에게서, 아내는 아내의 직계존속에게서 각각 받고 각각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혼인 요건을 채운 부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두 사람 모두 성년이고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받는 사람주는 사람기본 공제혼인 공제한 사람의 공제 합계
남편남편의 직계존속5,000만원1억원1억 5,000만원
아내아내의 직계존속5,000만원1억원1억 5,000만원
부부 합계해당 없음1억원2억원3억원

표의 마지막 줄은 두 사람의 공제액을 단순히 더한 금액입니다. 조문이 부부 합계 한도를 따로 정한 것은 아니고, 공제를 사람마다 계산한다는 문언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합계를 확인해 주는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제53조 제2호가 말하는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그 직계존속의 혼인 중인 배우자, 곧 계부와 계모가 포함될 뿐이고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같은 호 괄호가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고 정하므로 이 범위가 혼인·출산 공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1촌 인척이어서 제53조 제4호에 따라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혼인·출산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1억원을 주는 방식과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서 1억원을 받는 방식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구에게서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 금액을 정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되돌리거나 다시 신고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를 받은 뒤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는 그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합니다.

첫째는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민법 제804조의 마지막 호인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이 인용한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6항). 이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중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6조 제3항). 대신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 부과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2년을 세는 시작점은 최초 증여일입니다.

셋째는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제7항). 이때는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의 처리는 둘째 경우와 같습니다.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증여세액에 기간과 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간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6항이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날까지이고, 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이 정한 1일 10만분의 22입니다(시행령 제46조 제4항).

주의: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제1항에 따른 공제, 곧 혼인 공제를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제2항의 출산 공제에 대해서는 같은 조가 이런 사후 정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안에 어떤 항이 적용되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억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조문에서 바로 읽어 낼 수 있는 제외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받는 사람이 거주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제53조와 제53조의2는 모두 거주자가 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그 밖의 친족에게서 받은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 제53조의2 제4항이 열거한 증여재산인 경우입니다.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셋째 항목을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제4호는 신탁이익·보험금·저가양수와 고가양도처럼 법이 증여재산가액을 따로 계산하도록 정한 경우(제33조부터 제42조의3까지)를 가리킵니다. 같은 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4조·제45조)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를 포함한 증여 의제(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입니다. 부모에게서 재산을 직접 받는 통상적인 증여와 달리,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금액에는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3개월입니다

공제를 적용해 낼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세지 않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인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라면 기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떤 서식을 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과 신고 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 그대로의 3%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받은 금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3%입니다(제69조 제2항).

10년 합산 규칙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앞의 증여를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제47조 제2항). 기본 공제 5천만원도 그 10년 동안 통틀어 쓰는 금액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이 10년 통산 한도와 별개로 계산되지만, 함께 받은 재산의 합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합산이 상속세로 이어지는 구조는 사전증여 10년에서 사례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혼인신고 전에 미리 받아도 공제되나요?

제1항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라고 정하므로 혼인신고 전에 받은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제6항이 적용되어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결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위험을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는데 아이를 낳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3항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 전부를 공제받았다면 출산으로 추가할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주시는 재산도 이 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그 직계존속의 혼인 중인 배우자만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제53조 제4호에 따라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집을 받아도 되나요?

제53조의2는 받는 재산의 종류를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과세가액의 기준이 되고, 제4항이 적용을 배제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셈모아 증여세 계산기는 재산의 종류나 평가액을 판정하지 않고 넣어 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68조 제1항의 신고 의무는 세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맞추어 집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그 내용은 아이 낳고 집 사면 취득세 감면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 증여세 계산기혼인·출산 공제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근거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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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부칙(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제1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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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출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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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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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검수
사람 검수 전
법령 원문 최종 확인
법령 원문 대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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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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