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10년 — 미리 준 재산이 상속세로 되돌아오는 지점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10년을 넘겼는지 여부로 세액이 2천만원 가까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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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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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모아 운영자 검수
목차7개 절

미리 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그 효과에 시간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즉 배우자와 자녀에게 준 재산은 10년, 손자·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입니다. 그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이미 증여세를 낸 재산이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옵니다.

세 갈래로 계산해 봤습니다

총재산 1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그중 3억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만 바꿨습니다.

총재산 15억원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동산 기준
갈래증여세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A. 증여 없이 15억원 전부 상속0원14억 9,500만원8,633만원
B. 상속 10년 안에 3억원 증여3,880만원14억 9,500만원8,633만원 (증여세액공제 전)
C. 상속 10년보다 앞서 3억원 증여3,880만원11억 9,500만원2,813만원

C처럼 10년을 넘기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억원이 통째로 빠져 상속세가 8,633만원에서 2,81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낸 증여세 3,880만원을 더해도 합계 6,693만원으로, A보다 1,940만원 적습니다.

B는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A와 같아지므로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돌아옵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를 증여세액공제로 정산해 이중과세를 막습니다(제28조).

주의:

셈모아 상속세 계산기는 증여세액공제(제28조)를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를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므로, B와 같은 상황이라면 표의 상속세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2026년 상속세 계산기사전증여 가액을 넣으면 과세가액에 얼마가 가산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단위입니다

증여 쪽에도 10년이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금액입니다(제53조).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통산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성인)5,000만원
직계존속에게서 (미성년자)2,000만원
직계비속에게서5,000만원
그 밖의 친족1,000만원

여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한도가 한 번이라, 결혼으로 1억원 받고 출산으로 또 1억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다시 받으면 앞의 증여를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액을 뺍니다(제47조 제2항).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나눠 주면 세금이 없다"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사전증여의 부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걸리는 종합한도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3.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안의 사전증여가 크면 그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깎여 실제로는 다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을 미리 증여해 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셈모아 계산기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증여가액 전액을 빼는 보수적인 계산을 씁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쪽이므로 안전한 방향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받은 경우의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이번에 받은 재산가액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을 더합니다(제47조 제2항).
  2. 그 합계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의 남은 금액을 뺍니다. 앞의 증여에서 이미 5,000만원을 다 썼다면 이번에는 공제가 0입니다.
  3. 그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앞의 증여에 대해 냈거나 낼 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제58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받으면 공제 한도와 정확히 같아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5년 뒤 같은 부모에게서 3억원을 더 받으면, 공제가 이미 소진돼 3억원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3억 5,000만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결과가 같아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증여세 계산기사전증여 가액과 그때 낸 세액을 넣는 칸이 있어 합산 계산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증여해야 하나

정답은 사정마다 다르지만, 조문에서 읽히는 원칙은 몇 가지입니다.

  • 10년 경계를 넘길 시간이 있는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넘기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 앞으로 값이 오를 재산을 먼저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매기고, 그 뒤의 상승분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돼 합산되더라도 가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가액입니다.
  • 부담부증여를 쓰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넘겨 증여 과세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 부분은 주는 쪽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2026년 증여세 계산기관계와 금액을 넣으면 공제 후 세액과 10년 합산 여부를 함께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1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세나요?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을 세어, 그 안에 있는 증여를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며느리·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손자에게 미리 주면 5년만 넘기면 되나요?

기간은 5년으로 짧지만 증여 단계에서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제57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기간이 짧아진 만큼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를 준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가 기준입니다.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금전은 예외이고 반환 시점에 따라 다시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증여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증여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8조(증여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최종 확인 2026-08-17
원문 보기 →

출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최종 확인 2026-08-17
원문 보기 →

출처 3

국세청 「상속세 납부」
2026-08-17 확인
최종 확인 2026-08-17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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