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는 60%에서 시작합니다 — 오래 갖고 있어도 안 내려갑니다

분양권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주택과 달리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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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9개 절

주택과 분양권은 세율 표의 모양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내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택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세율이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멈춥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보유기간주택분양권
1년 미만70%70%
1년 이상 2년 미만60%60%
2년 이상기본세율 6~45%60%

주택은 2년을 넘기면 6~45%의 기본세율 구간으로 내려옵니다. 분양권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104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제55조 제1항의 세율"이라고 적으면서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그래서 분양권은 3년을 갖고 있든 5년을 갖고 있든 세율이 60%입니다.

같은 1억원 차익, 세 배 넘게 갈립니다

5억원에 취득해 6억원에 넘기는 경우로 주택과 분양권을 비교하겠습니다. 차익은 어느 쪽이든 1억원입니다.

양도차익 1억원 · 필요경비 0원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구분과세표준세율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분양권 · 1년 미만9,750만원70%6,825만원682만원7,507만원
분양권 · 1년 이상9,750만원60%5,850만원585만원6,435만원
주택 · 2년 이상9,750만원35%1,868만원186만원2,055만원

주택으로 2년을 넘겨 팔면 2,055만원, 같은 차익을 분양권으로 실현하면 6,435만원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의 3배가 넘습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계산기자산 종류를 분양권으로 두고 취득일·양도일을 넣으면 어떤 세율이 채택됐는지 근거와 함께 보여줍니다

공제도 두 가지가 없습니다

세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이 받는 두 가지 혜택을 분양권은 받지 못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비과세 대상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택입니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5조 제2항은 공제 대상을 "토지·건물"과 "조합원입주권"으로 열거합니다. 분양권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양도에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필요경비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뿐입니다.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낸 프리미엄, 중개보수, 명의변경 수수료 같은 항목의 증빙을 챙겨두세요.

갖고만 있어도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직 없는데도,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거나 다주택 중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취득"의 기준일은 청약 당첨이면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비롯한 날짜로 따지는 등 경우마다 다릅니다. 세대에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 매도를 검토한다면, 매도 계약을 쓰기 전에 그 분양권의 취득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

셈모아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세대 기준 주택 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파는 집까지 포함한 숫자를 직접 세어 넣어 주셔야 하고, 그 숫자에 분양권을 넣을지 말지는 위에 적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두 세금은 각각 국세와 지방세라서 신고처와 기한이 다릅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세청 홈택스)
  •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5 · 위택스)

분양권처럼 세율이 높은 거래에서는 지방소득세만 수백만원 단위가 됩니다. 위 예시의 1년 이상 분양권은 지방소득세만 585만원입니다. 홈택스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신고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다릅니다

두 단어가 자주 섞여 쓰이지만 세법에서는 둘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 분양권: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기존 조합원이 얻는 지위입니다.

세율 단서(제104조 제1항 제1호)는 분양권만 60%로 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제95조 제2항)에는 조합원입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즉 조합원입주권은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 구간으로 내려오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셈모아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주택과 분양권 두 종류만 다룹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니 필요경비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취득가액에는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이 들어가고, 그 밖에 양도와 취득에 직접 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뺍니다.

  • 분양권 매매 중개보수
  • 명의변경 수수료·인지세 등 계약에 든 부대비용
  • 양도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

증빙이 없으면 이런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를 양도 시점까지 보관하세요. 필요경비 1,000만원을 인정받으면 60% 구간에서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660만원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것

분양권도 1년만 지나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세율이 70%에서 60%로 한 번 내려가고, 그 뒤로는 몇 년을 갖고 있어도 60% 그대로입니다. 주택처럼 2년을 넘겨 기본세율로 내려가는 단계가 분양권에는 없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손해를 보고 넘기면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으로 이익이 났다면 그 손실을 이익과 합쳐 계산하는 통산을 할 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으면 통산 기회를 잃습니다.

입주해서 주택이 된 뒤에 팔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네.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주택입니다.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본세율 구간으로 내려오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매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확인하세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절세가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셈모아 계산기는 이 규정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에 해당한다면 계산 결과보다 실제 세금이 많아집니다.

팔기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필요: 분양권 취득일 확인: 1년 미만이면 70%, 1년을 넘겼으면 60%
  • 확인 필요: 프리미엄·중개보수·명의변경 수수료 증빙 확보 (필요경비)
  • 확인 필요: 그 해에 이미 다른 부동산을 팔았는지 확인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
  • 확인 필요: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다른 주택 매도 계획에 미칠 영향 점검
  • 확인 필요: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과 지방소득세 기한을 따로 달력에 표시
  • 확인 필요: 잔금을 치른 뒤에는 세율을 바꿀 방법이 없으므로 계약 전에 계산
2026년 취득세 계산기분양권으로 입주하는 경우 잔금 때 낼 취득세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근거

출처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양도소득세의 세율)·제89조 제2항·제95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최종 확인 2026-08-17
원문 보기 →

출처 2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 세율」
2026-08-17 확인
최종 확인 2026-08-17
원문 보기 →

출처 3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3조의5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최종 확인 2026-08-17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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