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선은 5억 4천만원과 9억원 둘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에서 소득 기준이 절반으로 좁아지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두 기준선을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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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전
주의:AI 초안 — 검수 전
목차9개 절

기준선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을 함께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 보건복지부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가 지목하는 별표 1의2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은 형제·자매를 뺀 나머지 관계, 곧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요건을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가목

조문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넘으면 1)에도 2)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고, 재산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구조를 소득요건과 함께 늘어놓으면 구간이 셋으로 나뉩니다.

형제·자매를 뺀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가목)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함께 요구되는 연간 소득판정 결과
5억 4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재산요건 충족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1천만원 이하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자격 상실
9억원 초과따지지 않음소득과 관계없이 자격 상실

표 첫 줄의 2천만원은 재산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피부양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요건입니다(별표 1의2 제1호 가목). 둘째 줄의 1천만원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었을 때만 추가로 적용되는 더 좁은 기준입니다. 재산이 늘어난 것만으로 소득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소득이 1천만원과 2천만원 사이인 사람은 소득이 한 푼도 늘지 않았는데 재산이 첫 번째 기준선을 넘는 순간 자격을 잃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확인공시가격과 소득 구간을 넣으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기준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기준은 집값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두 기준선은 시세도 아니고 공시가격도 아닙니다. 조문이 지목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입니다.

2026년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주택은 60%가 원칙이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이 비율을 거꾸로 계산하면 두 기준선에 닿는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선에 닿는 주택 공시가격 (그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이 되는 공시가격과세표준 9억원이 되는 공시가격
1세대 1주택45%12억원20억원
그 밖의 주택60%9억원15억원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 한 채만으로 소득요건이 강화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첫 번째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해에는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가 자격 유지와 상실을 나누므로, 그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표준상한율을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이 그 상한율을 5%로 정합니다. 공시가격이 한 해에 크게 올라도 주택 과세표준은 이 상한까지만 올라가므로, 위 표의 공시가격은 그 상한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값입니다.

더하는 재산은 다섯 가지입니다

별표 1의2가 가리키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그 호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적고 있습니다. 종중재산과 마을 공동재산 등은 제외합니다. 기준선은 이 재산들의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아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아 둔 시골 땅,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가 건물, 지분으로 갖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이 모두 더해집니다.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여서,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주택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산정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재산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별표 1의2는 제1호만 지목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매길 때는 재산에 들어가지만(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따질 때 조문이 지목하는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문이 무엇을 지목하는지에 관한 사실이고, 공단이 실제 판정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과 소득은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별표 1의2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재산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을 판정할 때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재산을 더하라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다릅니다. 같은 별표 제1호 라목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에게 소득이 전혀 없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본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 단위 합산이 등장하는 자리는 그다음입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보험료액을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때부터는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이 함께 반영되고, 그 보험료는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제77조 제2항). 자격을 판정하는 단계와 보험료를 매기는 단계에서 재산을 보는 범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의:

다만 공단이 실제 판정에서 재산을 어디까지 합산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셈모아 피부양자 자격 확인 계산기도 공단이 세대원 전체의 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까지 합산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고, 기준선 가까이에서는 판정을 단정하지 않고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본인 재산만으로 계산한 값이 기준선에 가깝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기준선은 1억 8천만원 하나뿐입니다

별표 1의2 제2호 나목은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요건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1억 8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별표 1 제10호는 형제·자매 가운데 30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적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5억 4천만원과 9억원이라는 두 기준선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 구간에 따라 소득 한도가 좁아지는 중간 구간도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형제·자매에게도 같습니다. 별표 1의2 제1호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연간 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라는 기준과 사업소득 요건은 형제·자매에게도 그대로 걸립니다.

주의:

셈모아 피부양자 자격 확인 계산기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적용되는 기준선인 5억 4천만원과 9억원으로 판정합니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올렸다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탈락하면 없던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사라집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9호). 자격을 잃은 사람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때부터 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했다면 그달부터 징수하고(법 제69조 제2항), 그달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법 제78조 제1항).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에 매기는 부분과 재산에 매기는 부분을 더한 금액입니다(법 제69조 제5항). 재산에 매기는 부분의 계산 방법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 세대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과 임차주택 보증금·월세금액을 평가한 금액을 먼저 합합니다. 그 합계액에서 1억원과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평가액을 뺀 금액이 재산금액입니다. 재산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눈 표에 넣어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구한 다음, 그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두 기준선에 정확히 놓인 재산이 월 보험료로는 얼마인지 셈모아 계산기로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점수당 금액을 적용한 값이고, 소득에 매기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별 월 보험료 (재산 부분만 · 2026년 · 세대 재산이 이 한 건뿐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금액(1억원 공제 후)등급부과점수월 재산보험료월 장기요양보험료
5억 4천만원4억 4천만원32785점166,020원21,810원
9억원8억원37961점203,250원26,700원

두 보험료를 더하면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일 때 월 18만 7,830원, 9억원일 때 월 22만 9,950원입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에게 재산요건 하나 때문에 이만큼의 지출이 새로 생깁니다. 여기에 소득에 매기는 부분이 더해지므로 실제 고지 금액은 더 큽니다. 재산요건 탈락이 다른 세금처럼 한 번 내고 끝나는 부담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 등급과 월 재산보험료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통보해야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단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받은 대출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 그 대출금액을 평가해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대출이 있어도 점수가 줄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빼 주는 평가액은 5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

이 공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구할 때만 쓰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정한 별표 1의2에는 대출을 빼 준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재산요건은 과세표준 전액으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두 번 움직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함께 오르고, 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와 건강보험료 양쪽에 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새 재산이 몇 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는지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얼마나 올랐는지는 2026년 공시가격 서울 18.60% 상승, 재산세는 얼마나 오를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면 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판정 기준과 같습니다. 다만 별표 1의2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을 보므로, 여러 건을 갖고 있다면 고지서마다 적힌 과세표준을 합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나갑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114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나요?

그렇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넘으면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1)과 2)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격을 잃습니다. 반대로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연간 소득을 1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자격을 지키는 조건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1의2 제1호 나목은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잃은 뒤 재산이 줄면 다시 피부양자가 되나요?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신고 시점에 따라 자격 취득일을 다르게 정하고, 제4항은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언제 다시 판정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기공시가격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별표 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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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69조(보험료)·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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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별표 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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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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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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