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시가격 서울 18.60% 상승, 재산세는 얼마나 오를까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은 4년째 69%지만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한 번 걸러 냅니다.

카테고리
공시가격
발행
2026-08-16
수정
2026-08-16
최종 확인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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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읽기
저자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검수
집셈 운영자 · 2026-08-16
목차5개 절

전국 9.13%, 서울 18.60%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호의 2026년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로, 열람안보다 0.03%p 낮아진 값입니다.

지역 차이가 매우 큽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국토교통부)
시·도변동률시·도변동률
서울18.60%부산1.13%
경기6.37%경남0.85%
세종6.28%경북0.07%
울산5.22%인천-0.10%
전북4.32%전남-0.25%
충북1.75%제주-1.81%

인천·강원·충남·대전·대구·광주·전남·제주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전국이 올랐다"가 아니라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이 갈렸다가 올해의 정확한 요약입니다.

의견 제출은 약 1.4만 건이 접수돼 1,903건(13.1%)이 조정됐고,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아 6월 말 조정·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실화율은 4년째 69%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공시가격에도 전년과 같은 69%가 적용됐습니다. 즉 올해 오른 만큼은 현실화율이 아니라 시세 변동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현실화율이 동결됐다고 세금이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곱해지는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오릅니다.

공시가격이 18.60% 올라도 세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이라, 4월에 공시된 이 가격이 그대로 2026년 재산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출발점과 결과 사이에 제동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제입니다.

과세표준상한액은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연도 과세표준 × 5%)로 정해집니다. 공시가격이 한 해에 크게 뛰어도 과세표준은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서울 평균 상승률 18.60%를 그대로 대입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이 18.60% 올랐을 때 (1세대 1주택·도시지역)
구분세액한글
2025년 (공시가격 6억원)787,200원78만 7,200원
2026년 (공시가격 7억 1,160만원)870,840원87만 840원
늘어난 세액83,640원 증가8만 3,640원
  • 2025년 (공시가격 6억원) · 2025년 · 공시가격 6억원 · 1세대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2026년 (공시가격 7억 1,160만원) · 2026년 · 공시가격 7억 1,160만원 · 1세대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직전연도 공시가격 6억원
실제 계산 엔진으로 산출 · 2026-08-16 기준 ·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원문 (새 창 열림)
재산세 계산기 (2026년)에서 내 숫자로 계산하기 →

공시가격은 18.60% 올랐지만 세액 증가폭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2,022만원(공시가격 × 45%)까지 갈 수 있었는데, 상한제가 2억 8,601만 1천원에서 끊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건드리는 것은 재산세만이 아닙니다

같은 공시가격이 네 군데로 흘러갑니다.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 인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등급 판정
  •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적용 (지방세법 제111조의2)

특히 마지막 항목은 계단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서울처럼 18% 넘게 오른 지역이라면 작년에 8억원대였던 집이 올해 9억원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계산기공시가격과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상한제까지 걸린 세액이 나옵니다

확인 순서

  • 확인 필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6년 공시가격 확인
  • 확인 필요: 직전연도(2025년) 공시가격도 함께 확인 — 과세표준상한제 계산에 필요합니다
  • 확인 필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겼는지 확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계)
  • 확인 필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로 확인
보유세 통합 계산기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근거

출처 1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16 확인
최종 확인 2026-08-16
원문 보기 →

출처 2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6 확인
최종 확인 2026-08-16
원문 보기 →

출처 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2026-08-16 확인
최종 확인 2026-08-16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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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