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오르면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출발합니다. 6월 1일 기준 재산은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고, 등급표는 계단이라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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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개 절
재산세 과세표준이 보험료 계산에 그대로 다시 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에 매기는 금액과 재산에 매기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이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이 가운데 재산에 매기는 금액은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출발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만드는 숫자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만드는 숫자가 같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른 해에는 고지서가 두 번 달라집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대가 가진 재산의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이 재산금액입니다.
- 재산금액을 60등급 표에 넣어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찾습니다.
-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월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2026년에 적용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이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이 값으로 계산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 한 채만 가진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는 11만 3,15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만 4,860원이 따로 더해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재산금액·등급·부과점수를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1단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므로, 첫 단계에서 필요한 값은 공시가격과 비율 두 가지뿐입니다. 2026년에 쓰는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합니다.
| 대상 | 비율 | 근거 |
|---|---|---|
| 토지 및 건축물 | 70% | 제1호 |
| 주택 (원칙) | 60% | 제2호 본문 |
| 1세대 1주택 중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 43% | 제2호 단서 가목 |
| 1세대 1주택 중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제2호 단서 나목 |
| 1세대 1주택 중 6억원 초과 | 45% | 제2호 단서 다목 |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자리에서 이미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집 한 채를 예로 들면, 1세대 1주택이면 44%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2억 6,400만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60%가 적용되어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재산세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오는 등급과 보험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 용어 자체의 뜻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이 그 과세표준상한율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같은 조 제1항). 공시가격이 한 해에 크게 올라도 주택의 과세표준은 이 상한까지만 올라갑니다. 아래 계산은 과세표준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값입니다.
2단계, 합산한 재산에서 1억원을 뺍니다
두 번째 단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 이 별표가 재산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적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여기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더하는 대상은 주택 하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파트 과세표준이 낮아도 상속받은 시골 땅이나 지분으로 가진 상가가 있으면 그 과세표준이 함께 더해집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여서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주택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산정됩니다.
둘째, 집이 없어도 재산금액이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목이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평가한 금액을 함께 더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빼 주는 금액은 1억원만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단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 그 대출금액을 평가해 부과점수 산정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빼 주는 평가액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합산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크면 과세표준금액까지만 인정하고, 5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으로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 통보가 요건이므로, 대출을 받아 두기만 하고 알리지 않으면 점수는 줄지 않습니다.
3단계, 별표 4의 60등급 표에서 점수를 찾습니다
재산금액이 나오면 그다음은 조회입니다. 별표 4 제3호의 표는 재산금액을 만원 단위 구간으로 나누어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점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표는 구간 사이가 이어져 있지 않고 구간마다 점수가 한 번에 바뀌는 계단 모양입니다. 같은 등급 안에서는 재산금액이 얼마든 점수가 같고, 경계를 지나는 순간 점수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월 재산보험료 |
|---|---|---|---|
| 1 | 450 이하 | 22 | 4,650원 |
| 10 | 4,050 초과 4,500 이하 | 244 | 51,600원 |
| 20 | 11,900 초과 13,300 이하 | 490 | 103,630원 |
| 22 | 14,800 초과 16,400 이하 | 535 | 113,150원 |
| 25 | 20,400 초과 22,700 이하 | 611 | 129,220원 |
| 32 | 43,200 초과 48,100 이하 | 785 | 166,020원 |
| 37 | 74,000 초과 82,400 이하 | 961 | 203,250원 |
| 60 | 778,124 초과 | 2,341 | 495,120원 |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구간의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1등급의 폭은 450만원이지만 32등급의 폭은 4,900만원이고, 37등급의 폭은 8,400만원입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등급이 바뀌고, 재산이 많을수록 한 등급 안에 오래 머무는 구조입니다. 부과점수 자체의 뜻은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항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4단계,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곱셈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2호는 재산에 매기는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그 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는 소득에 매기는 금액에 쓰이는 값이라, 재산 부분 계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여기서 끝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인데,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이 값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1만분의 719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100만분의 9,448로 정합니다. 두 보험료는 함께 징수되지만 고지서에는 구분해 적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셈모아 계산기도 두 금액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2조는 그 금액을 다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고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을 459만 1,740원, 하한을 2만 1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제2조·제3조). 재산 부분이 0원이어도 실제 고지액이 0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하한입니다.
공시가격이 얼마일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앞의 네 단계를 우리 계산 엔진에 그대로 통과시킨 값입니다. 세대가 가진 재산이 그 집 한 채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공시가격 | 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금액 | 등급 | 부과점수 | 월 재산보험료 | 월 장기요양보험료 |
|---|---|---|---|---|---|---|---|
| 2억원 | 43% | 8,600만원 | 0원 | 없음 | 0점 | 0원 | 0원 |
| 3억원 | 43% | 1억 2,900만원 | 2,900만원 | 7 | 171점 | 36,160원 | 4,750원 |
| 4억원 | 44% | 1억 7,600만원 | 7,600만원 | 15 | 365점 | 77,190원 | 10,140원 |
| 5억원 | 44% | 2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20 | 490점 | 103,630원 | 13,610원 |
| 6억원 | 44% | 2억 6,400만원 | 1억 6,400만원 | 22 | 535점 | 113,150원 | 14,860원 |
| 8억원 | 45% | 3억 6,000만원 | 2억 6,000만원 | 27 | 659점 | 139,370원 | 18,310원 |
| 10억원 | 45% | 4억 5,000만원 | 3억 5,000만원 | 30 | 731점 | 154,600원 | 20,310원 |
| 12억원 | 45% | 5억 4,000만원 | 4억 4,000만원 | 32 | 785점 | 166,020원 | 21,810원 |
| 15억원 | 45% | 6억 7,500만원 | 5억 7,500만원 | 34 | 841점 | 177,870원 | 23,370원 |
| 20억원 | 45% | 9억원 | 8억원 | 37 | 961점 | 203,250원 | 26,700원 |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2억원짜리 집은 과세표준이 8,600만원이어서 기본공제 1억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재산금액이 0원이므로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도 0원이고, 이때 실제 고지액은 앞에서 본 하한과 소득에 매기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집은 재산 부분만으로도 월 15만원을 넘고, 20억원인 집은 월 20만원을 넘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금액 | 등급 | 부과점수 | 월 재산보험료 | 월 장기요양보험료 |
|---|---|---|---|---|---|---|
| 3억원 | 1억 8,000만원 | 8,000만원 | 16 | 386점 | 81,630원 | 10,720원 |
| 5억원 | 3억원 | 2억원 | 24 | 586점 | 123,930원 | 16,280원 |
| 6억원 | 3억 6,000만원 | 2억 6,000만원 | 27 | 659점 | 139,370원 | 18,310원 |
| 9억원 | 5억 4,000만원 | 4억 4,000만원 | 32 | 785점 | 166,020원 | 21,810원 |
| 12억원 | 7억 2,000만원 | 6억 2,000만원 | 35 | 881점 | 186,330원 | 24,480원 |
공시가격 6억원 주택 한 채를 두 표에서 나란히 놓으면 월 재산보험료가 11만 3,150원과 13만 9,370원으로 달라집니다. 차액은 매달 2만 6,220원이고 1년이면 31만 4,640원입니다. 집도 같고 공시가격도 같은데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하나가 이만큼을 만듭니다.
2026년 재산세 계산기같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등급 경계를 하나 넘으면 보험료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에서 평균 18.60% 올랐습니다. 같은 폭으로 오른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이 7억 1,160만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세액 | 한글 |
|---|---|---|
| 공시가격 6억원 · 22등급(535점) | 113,150원 | 11만 3,150원 |
| 공시가격 7억 1,160만원 · 25등급(611점) | 129,220원 | 12만 9,220원 |
| 월 차액 | 16,070원 증가 | 1만 6,070원 |
과세표준은 2억 6,400만원에서 3억 2,022만원으로 오르고, 기본공제 1억원을 뺀 재산금액은 1억 6,400만원에서 2억 2,022만원이 됩니다. 등급은 22등급에서 25등급으로 세 단계 올라갑니다. 월 차액이 1만 6,070원이면 1년 차액은 19만 2,84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차액이 더해집니다.
이 사례에는 우연이 하나 겹쳐 있습니다. 오르기 전 재산금액 1억 6,400만원은 22등급 구간의 상한인 1억 6,400만원과 정확히 같은 값입니다. 1원만 더 늘어도 23등급이 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등급표가 계단 모양이라 같은 상승률이라도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세대는 등급이 그대로이고, 어떤 세대는 한 해에 세 단계를 올라갑니다.
6월 1일 재산이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재산의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그런데 보험료에 들어가는 시점은 재산세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료를 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같은 시점에 자료가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전전년도 자료를, 매년 11월과 12월의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전년도 자료를 쓰도록 정합니다. 연금소득만은 예외여서 1월부터 10월까지도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정리하면 올해 오른 공시가격은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에 한 번,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또 한 번 반영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정해진 금액은 다음 해 10월까지 열두 달 동안 이어집니다. 11월 고지서는 한 달짜리 소식이 아니라 1년치 예고입니다.
2025년 11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
2025년 11월, 지역가입 세대의 평균 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전년보다 4,849원(5.6%) 올랐습니다. 공단은 인상 배경으로 금융·사업소득 증가와 함께 2025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과표 상승을 들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923만 지역가입 세대 가운데 416만 세대(45.1%)는 변동이 없었고, 303만 세대(32.8%)는 올랐으며, 204만 세대(22.1%)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그대로였던 이유는 앞에서 본 등급 구간의 폭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금액이 같은 등급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점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생기는 일이 다릅니다
같은 공시가격 상승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다르게 도착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미 내던 보험료의 금액이 바뀌는 일이고, 피부양자에게는 한 푼도 내지 않던 상태가 끝나는 일입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가 정합니다. 형제·자매를 뺀 나머지 관계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준으로 쓰는 값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똑같이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이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두 제도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 기준선 | 재산세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45%) 기준 공시가격 | 그 밖의 주택(60%) 기준 공시가격 | 재산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 소득요건이 강화되는 선 | 5억 4천만원 | 12억원 | 9억원 | 166,020원 | 21,810원 |
| 재산요건을 넘는 선 | 9억원 | 20억원 | 15억원 | 203,250원 | 26,700원 |
표의 공시가격 두 칸을 견주어 보십시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 한 채만으로도 첫 번째 기준선에 닿습니다. 같은 집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그 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오른쪽 두 칸의 금액이 매달 새로 생기고, 여기에 소득에 매기는 금액이 더해집니다. 두 기준선을 조문 단위로 나눈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선은 5억 4천만원과 9억원 둘입니다에 정리해 두었고,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는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확인공시가격과 소득 구간을 넣으면 기준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보여 줍니다11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필요: 6월 1일 현재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적기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 확인 필요: 재산세 고지서에서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 칸을 확인
- 확인 필요: 세대에 속한 다른 지역가입자의 과세표준까지 더해 합계를 구하기
- 확인 필요: 합계에서 1억원을 뺀 재산금액이 등급 구간의 어디쯤인지 확인
- 확인 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공단에 통보했는지 확인
- 확인 필요: 피부양자로 올려 둔 가족이 있다면 과세표준 5억 4천만원과 9억원까지 남은 여유를 확인
- 확인 필요: 11월 고지 금액이 다음 해 10월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1년치로 계산
자주 묻는 것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 부분만 계산합니다. 실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매기는 금액이 더해진 값입니다. 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세대에 속한 다른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반영됩니다. 넣어 주신 공시가격 한 건으로 나온 값은 그 재산 한 건이 만드는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재산금액이 같은 등급 구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별표 4의 등급표는 구간마다 점수를 하나씩 정해 두었으므로, 구간 안에서는 재산금액이 얼마든 점수가 같습니다. 2025년에 지역가입 세대의 45.1%가 변동 없음으로 나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별표 4 제1호 나목이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평가한 금액을 재산금액에 더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의 대상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재산금액이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점수가 줄어드나요?
받아 둔 것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단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대출금액을 평가해 빼도록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평가액은 5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 요건과 통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부분이 0원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을 2026년 기준 2만 1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금액이 0원이어도 고지 금액은 하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면 올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의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사실은 그해 11월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 기준일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공단은 소유권 등 변동 사유가 생긴 경우 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처분 사실이 있으면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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