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500만원 특례에서 빠집니다. 조문을 이어서 계산하면 사업소득금액이 0원으로 남는 수입금액은 등록임대주택 1,000만원, 그 밖의 주택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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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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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전
주의:AI 초안 — 검수 전
목차10개 절

세금보다 건강보험이 먼저 반응합니다

빈방을 세놓기 시작한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개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쪽은 건강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는 분리과세를 고르면 사업소득금액에 14%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끝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순간 자격 자체를 잃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잃으면 그때까지 내지 않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소득의 종류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여섯 가지로 나열하면서, 각 항목을 모두 소득세법의 조문으로 지정합니다. 제3호가 사업소득이고,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는 세법에서도 건강보험에서도 사업소득입니다.

같은 항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단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하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집 한 채를 세놓고 받는 월세는 소득세도 없고 건강보험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택 수를 셀 때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 아래 내용은 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곧 부부 합산으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집을 세놓는 경우를 다룹니다.

지금 어떤 자격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지금 건강보험에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자격별로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지금의 자격임대소득이 생겼을 때근거
직장가입자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더해집니다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피부양자사업소득금액이 생기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지역가입자소득월액이 늘어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가 오릅니다법 제69조 제5항 제1호, 법 제71조 제2항

직장에 다니면서 집을 세놓는 사람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한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이 보수 외 소득월액을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로 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그 금액을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글이 자세히 다루는 것은 표의 두 번째 줄, 곧 피부양자의 경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확인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피부양자 자격을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 가운데 소득요건은 별표 1의2 제1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뉘어 있는데, 금액 상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요건성격
가목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금액 상한
나목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존재 여부
다목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는 경우 등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예외 인정
라목기혼자는 부부 모두가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충족할 것배우자 합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나목입니다. 가목의 2천만원만 기억하고 있으면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나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는지만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나목의 판정 대상입니다.

라목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직장가입 자격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소득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이 글이 다루는 소득요건과 주제가 달라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과 9억원이라는 두 기준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선은 5억 4천만원과 9억원 둘입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00만원 특례에서 주택임대소득만 빠져 있습니다

나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주는 예외이고, 그 대상이 1)부터 4)까지 네 가지입니다. 그중 1)만 먼저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1)에 붙은 괄호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연 500만원 특례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세만 받고 있어도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사유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500만원 특례를 쓸 수 있는 경우 (같은 목 단서)
해당 사유주택임대소득이 있을 때 특례 적용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적용됩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적용됩니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적용됩니다

2)부터 4)까지에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는 괄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서 2)부터 4)까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1원이라도 받으면 곧바로 자격을 잃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답은 나목이 말하는 "사업소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달려 있고, 그 정의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있습니다.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즉 건강보험이 보는 사업소득은 받은 임대료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고,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이라면 그 금액을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의 산식으로 구합니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의 50% − 200만원
  •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의 60% − 400만원

여기서 200만원과 400만원은 조건부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은 이 추가 공제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그보다 많은 사람은 공제 없이 필요경비만 빼므로, 임대수입이 조금만 있어도 사업소득금액이 0원보다 커집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등록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나누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별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전제)
연간 수입금액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60% · 공제 400만원)그 밖의 주택 (필요경비 50% · 공제 200만원)
400만원0원0원
1,000만원0원300만원
1,200만원80만원400만원
2,000만원400만원800만원

계산이 0원 아래로 내려가는 칸은 0원으로 적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400만원 칸이 그런 경우로, 필요경비와 공제를 더한 금액이 수입금액보다 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 경계는 등록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에서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원으로 유지되는 수입금액 한도
구분필요경비율추가 공제사업소득금액이 0원인 수입금액
등록임대주택60%400만원1,000만원까지
그 밖의 주택50%200만원400만원까지
주의:

이 한도는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을 이어서 읽고 계산한 값이며,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원인 상태를 나목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으로 볼지는 공단이 자료를 확인해 판정합니다. 별표 1의2 제1호 다목처럼 공단이 관계 자료를 보고 요건 충족을 인정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금액이 한도에 가깝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기수입금액과 등록 여부를 넣으면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보여줍니다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가 두 부분으로 생깁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이 정하고 있고, 두 부분을 더한 금액을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구성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부분산정 방법근거
소득제7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 × 보험료율제69조 제5항 제1호
재산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제69조 제5항 제2호

소득 부분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해 구합니다(법 제71조 제2항). 그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을 반영하고, 제2호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그 절반만 반영합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전액이 들어갑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하한도 들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시행령 제32조 제2호 나목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을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그 사람의 소득월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아주 적더라도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가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재산 부분은 임대소득과 관계없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에서 나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보증금·월세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같은 영 별표 4가 정합니다.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은 시행령 제44조에 있는데, 제1항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로, 제2항이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였던 사람에게는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이 한꺼번에 새로 생깁니다. 재산 부분이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등급표를 거쳐 금액이 되는 순서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에서, 그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선은 5억 4천만원과 9억원 둘입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 부분 보험료를 등급표까지 따라가며 계산합니다

반영되는 시점은 이듬해 11월입니다

임대소득이 생긴 그달부터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어느 해의 소득자료를 쓰는지가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1호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라고 정하고, 그 단서에서 연금소득 자료만 전년도 자료로 합니다. 제2호는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라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제2호

이 규정을 2026년에 처음 임대를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6년 귀속 임대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기간
보험료 부과 시기쓰는 소득자료2026년 임대소득 반영 여부
2026년 11월 ~ 12월2025년 자료반영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 10월2025년 자료반영되지 않습니다
2027년 11월 ~ 12월2026년 자료반영됩니다
2028년 1월 ~ 10월2026년 자료반영됩니다

2026년에 받은 임대료는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국세청 자료로 잡히고, 그 자료가 202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쓰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이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자료도 11월에 새 자료로 바뀝니다.

자격을 잃는 날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 정합니다. 제9호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받은 사람이 그 뒤에 생긴 사업소득 등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했고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며(제10호),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제11호). 신고한 쪽이 한 달 늦게 자격을 잃습니다.

등록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임대사업자 등록은 건강보험 쪽에서 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등록이 바꾸지 않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나목 단서 1)의 500만원 특례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 1)에 붙은 괄호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주택임대소득에는 500만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미루는 것이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등록이 바꾸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의 크기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가 등록임대주택에 필요경비율 60%와 추가 공제 4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사업소득금액이 0원으로 유지되는 수입금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넓어집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효과가 같은 조항에서 함께 나옵니다.

다만 그 단서가 말하는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가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의 등록 신청 시기 제한과 10년 임대 의무 같은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 요건과 추징 규정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순서

  • 확인 필요: 부부 합산으로 세어 집이 한 채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지 확인 (해당하면 비과세라 건강보험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확인 필요: 지금 자격이 직장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
  • 확인 필요: 피부양자라면 배우자에게도 임대소득이 있는지 함께 확인 (별표 1의2 제1호 라목)
  • 확인 필요: 분리과세를 고를 때 사업소득금액이 0원인지 계산
  • 확인 필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 (넘으면 추가 공제 200만원·4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 확인 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
  • 확인 필요: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미리 계산

자주 묻는 것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데도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은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소득 합계 상한이고, 나목은 그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나목의 판정을 따로 받습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인지가 나목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다만 나목 단서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특례가 적용되고, 다목처럼 공단이 관계 자료를 보고 요건 충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까지 괜찮은 것 아닌가요?

주택임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의2 제1호 나목 단서 1)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를 특례 대상으로 하면서, 괄호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없는데도 소득이 잡히나요?

보증금이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같은 항 제2호가 더해져서,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를 소유하면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셈모아의 임대소득 규칙 파일은 그 금액을 12억원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1호나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그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도 총수입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임대를 그만두면 보험료가 바로 내려가나요?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정한 소득자료 반영시기 때문에 이미 지난 해의 소득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다만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은 폐업이나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명서류를 붙여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은 뒤 같은 해에 사업소득이 다시 생기면 그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나중에 확인된 금액으로 정산해 부족액을 추가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직장에 다니면서 집을 세놓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넘을 때만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뒤 12로 나누어 보수 외 소득월액을 구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그 금액을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수월액보험료만 그대로 냅니다.

셈모아 계산기가 알려 주는 금액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셈모아 계산기는 조문에 있는 세율과 공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재산 부분만 계산하고 소득 부분은 넣지 않으며, 공단은 세대원 전체의 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까지 합산합니다. 실제 자격과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확인재산 기준선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별표 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출처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1조(소득월액)·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제73조(보험료율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출처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제41조(소득월액)·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출처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제19조(사업소득)·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출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출처 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2026-08-23 확인
원문 미대조(draft) 상태예요. 2차 출처에서 옮긴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출처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26-08-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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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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