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은 3개월, 늦으면 3% 공제가 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더해집니다.
- 카테고리
- 세금 달력
- 발행일
- 분량
- 19분 읽기
- 검수
- 사람 검수 전
목차12개 절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관청이 고지서를 먼저 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아는 것이 세액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이나 법인의 합병에 따른 정산 신고(제41조의3·제41조의5)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한이고, 일감 몰아주기와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제45조의3·제45조의5)는 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한입니다. 부모에게서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는 통상적인 증여에는 본문의 3개월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서를 내는 곳은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고,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제6조 제2항). 국세청은 이때의 주소지를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 주소지로 안내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와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사는 곳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은 증여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조문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4조가 민법에 맡겨 두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말일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 곧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을 셉니다. 민법 제160조 제2항은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기산일이 1일이면 만료일은 석 달 뒤 달의 1일의 전날이 됩니다.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과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석 달 뒤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 증여받은 날 | 조문이 정한 기준일 (그 달의 말일) | 초일을 뺀 기산일 | 신고·납부 기한 |
|---|---|---|---|
| 1월 5일 | 1월 31일 | 2월 1일 | 4월 30일 |
| 3월 20일 | 3월 31일 | 4월 1일 | 6월 30일 |
| 6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9월 30일 |
| 8월 24일 | 8월 31일 | 9월 1일 | 11월 30일 |
| 11월 3일 | 11월 30일 | 12월 1일 | 이듬해 2월의 마지막 날 |
| 12월 31일 | 12월 31일 | 이듬해 1월 1일 | 이듬해 3월 31일 |
표의 첫 줄을 보면 이 규정이 왜 유리한지 드러납니다. 1월 5일에 받은 사람의 기한은 4월 30일이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넉 달입니다. 같은 1월에 받았다면 1월 31일에 받은 사람의 기한도 똑같이 4월 30일입니다. 증여일이 그달의 며칠인지는 기한을 바꾸지 않고, 증여받은 달이 기한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기한이 하루 밀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와 납부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멈춰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2026년 증여세 계산기받은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넣으면 공제를 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기한을 지키면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이 공제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공제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산출세액 그대로의 3%가 아닙니다. 먼저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더해지는 할증세액(제57조)을 산출세액에 더하고, 거기에서 징수유예받은 금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뺍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의 3%가 공제액입니다.
조문은 공제 대상을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 정합니다. 국세청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하는 기한 후 신고로는 이 공제를 되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하루 차이로 30만원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두 가지 더해집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하나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계산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두 가산세의 근거 법률도 증여세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입니다.
| 가산세 | 계산 방법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
|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 |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의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에 나머지 부분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전)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냈으면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기한까지 미납) |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 |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후 매월) | 미납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합니다. 제1항이 고지 전 기간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제2항이 고지 후 기간의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합니다. 1일 10만분의 22에 365일을 곱하면 미납세액의 약 8.03%가 되는데, 이 값은 조문에 인쇄된 수치가 아니라 산술 환산값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채로 1년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8% 남짓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취득세도 늦으면 같은 구조로 가산세가 더해지지만, 근거 법률과 비율이 다릅니다. 취득세 쪽 계산은 취득세를 늦게 신고했을 때에서 지방세기본법 조문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제47조의4 제7항). 금액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고지 후 매월 더해지는 가산세와 독촉 비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이 큽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이 늦은 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가 서로 다릅니다.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까지이고,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2년 이내까지입니다.
| 신고 시점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감면 | 100분의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감면 | 100분의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감면 | 100분의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감면 없음 | 100분의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감면 없음 | 100분의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감면 없음 | 100분의 10 감면 |
제48조 제2항이 줄여 주는 것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날수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되므로 이 조항으로는 줄어들지 않고, 하루라도 일찍 납부해야 그만큼 줄어듭니다.
감면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괄호). 세무서가 먼저 결정 절차에 들어간 뒤에 뒤따라 신고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가 오기 전이라면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할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값을 나중에 다시 매겨도 가산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은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거쳐 더 높은 값으로 결정하면 세액이 늘어납니다. 이때 가산세까지 부과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 상황을 따로 다룹니다.
먼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그중 다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과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호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여러 공제, 그 가운데 증여재산공제(제53조)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를 적용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경우도 같은 취급을 한다고 정합니다.
다음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 곧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항이 열거한 것은 이 두 호뿐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에 생기는 제1항 제1호의2(월 1만분의 67)와 제3호(100분의 3)까지 면제된다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하고,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까지 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 부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의2와 제47조의4 제3항 제7호가 그 내용을 정합니다. 평가액이 달라져 양도소득세가 경정되는 경우에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재산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값을 얼마로 볼지가 나중에 달라져도 가산세를 피할 방법이 조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셈모아 증여세 계산기는 재산의 평가액을 판정하지 않고 넣어 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분납이고 다른 하나는 연부연납입니다.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상속세도 같은 두 제도를 쓰지만 연부연납 기간과 물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상속세 쪽은 상속세 신고 기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분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은 신고와 함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쓰지 않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이 두 경우로 나누어 정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미룰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는 금액 | 근거 |
|---|---|---|
| 1,000만원 | 미룰 수 없습니다 | 법 제70조 제2항 |
| 1,500만원 | 500만원 |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
| 2,000만원 | 1,000만원 |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
| 3,000만원 | 1,500만원 이하 |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
| 1억원 | 5,000만원 이하 |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
세액이 정확히 1천만원이면 분납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미룰 수 있는 금액은 비율이 아니라 1천만원을 넘는 부분 그 자체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5년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 제1항의 뒤 문장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전,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입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나 건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15년이고, 그 밖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제71조 제2항 제2호). 같은 항 단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 회에 낼 금액은 시행령이 계산식으로 정했습니다. 증여세는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그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에 실린 계산식을 그대로 쓰도록 정합니다. 계산식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5년을 신청하면 신고납부기한에 한 번, 그 뒤 해마다 다섯 번, 모두 여섯 번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부연납 대상금액이 1억 2천만원이고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면 한 회에 낼 금액은 계산식에 따라 2천만원이 됩니다. 같은 항 본문이 매년 납부할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회차 금액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기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분납 | 연부연납 |
|---|---|---|
| 기준 금액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 미루는 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허가일부터 5년 (가업승계 특례 재산은 15년) |
| 세무서장의 허가 |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필요합니다 |
| 담보 제공 |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공해야 합니다 |
| 가산금 규정 | 조문에 없습니다 | 제72조가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합니다 |
| 근거 | 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 법 제71조·제72조, 시행령 제67조·제68조·제69조 |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시점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연부연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나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결정통지를 이미 받은 사람은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 통지 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가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까지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미룬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냅니다. 제72조가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하고,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그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정합니다. 그 조항은 이자율을 숫자로 적지 않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만 정하므로, 실제 비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그 비율을 숫자로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산금 납부 대상 기간 중에 가산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바뀌기 전 가산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69조 제2항).
증여세에는 물납이 없습니다. 제73조 제1항이 정한 물납 요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 상속세 납부세액의 크기, 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상속세를 전제로 하므로 증여세를 재산으로 대신 내는 방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신고서의 서식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로 합니다(시행령 제6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첨부할 서류를 열거합니다. 제1호가 상속세 쪽 규정인 제64조 제2항 제1호·제2호를 준용하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을 "증여자 및 수증자"로,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바꿔 읽도록 정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증여자의 제적등본과 수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리고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가 됩니다. 제3호가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4호가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정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과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 모두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화면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이고, 신고서를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는지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 확인을 마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무신고 같은 이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신고할 때는 합산해야 한다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조회 화면이 비어 있다고 해서 앞선 증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면의 메뉴 이름과 입력 순서는 홈택스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고, 신고서를 내는 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 제6조 제2항).
10년 합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번에 받은 재산만 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한 건마다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금액입니다(제53조). 앞선 증여를 빠뜨린 신고는 기한을 지켰더라도 과소신고가 됩니다.
10년 합산이 상속세로 이어지는 구조는 사전증여 10년에서 사례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혼인과 출산 시기에 받는 1억원 공제의 요건과 사후 정산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서 다뤘습니다. 집을 증여받아 취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면 그 기한은 증여세와 다릅니다. 무상취득의 취득세 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신고처는 세무서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신고 기한에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필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하고 석 달 뒤 달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
- 확인 필요: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다음 날로 밀리는지 확인
- 확인 필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확인
- 확인 필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가운데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 확인 필요: 신고서를 낼 세무서가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인지 확인
- 확인 필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검토
- 확인 필요: 연부연납을 신청한다면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담보를 준비
자주 묻는 것
증여일이 3월 15일이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3월 15일이 아니라 3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3월에 받은 사람은 며칠에 받았든 기한이 6월 30일로 같습니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세금이 0원으로 계산돼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공제를 적용해 낼 세금이 없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록이 남아야 10년 뒤 다시 증여할 때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날수만큼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신고는 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제2항).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5년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따로 부과됩니다(법 제72조).
증여받은 부동산 대신 그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제73조 제1항의 물납 요건은 상속재산의 구성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셈모아 계산기가 알려 주는 금액을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셈모아 증여세 계산기는 세율표와 공제 한도, 할증률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계산하지만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평가액이나 주는 사람과의 관계도 판정하지 않고 넣어 주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신고할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출처 1
출처 2
출처 3
출처 4
출처 5
출처 6
출처 7
출처 8
출처 9
관련 계산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저자
-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 검수
- 사람 검수 전
- 법령 원문 최종 확인
- 법령 원문 대조 전
- 발행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