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한 해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이 60%, 기본공제가 400만원이어서 세금이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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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8개 절
2천만원이 신고 방식을 정합니다
집을 빌려주고 받는 돈에는 신고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한 해 동안 받은 총수입금액이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은 두 가지 세액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이고, 제2호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14%를 매긴 세액과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은 월세만이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간주임대료가 언제 생기는지는 아래 "보증금이 수입금액이 되는 지점"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분리과세 세액은 뺄셈 두 번으로 나옵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실제로 쓴 돈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이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
| 등록임대주택 | 총수입금액의 60% | 400만원 |
| 그 밖의 주택 | 총수입금액의 50% | 200만원 |
계산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에 14%를 곱해 소득세를 구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지방세법 제93조 제10항 제2호 가목이 같은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도록 정하므로, 그 금액은 소득세의 10%와 같습니다. 이 세율은 조례로 가감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전국이 같습니다.
월세로 한 달에 100만원씩 받아 한 해 수입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를 등록 여부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항목 | 등록임대주택 | 그 밖의 주택 |
|---|---|---|
| 총수입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 필요경비 | 720만원 (60%) | 600만원 (50%) |
| 기본공제 | 400만원 | 200만원 |
| 과세표준 | 80만원 | 400만원 |
| 소득세 (14%) | 11만 2,000원 | 56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1만 1,200원 | 5만 6,000원 |
| 합계 | 12만 3,200원 | 61만 6,000원 |
같은 1,200만원을 받고도 세금이 49만 2,800원 차이 납니다. 필요경비율이 10%포인트 오르고 기본공제가 200만원 늘어난 결과입니다. 위 표의 세액은 조문의 세율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10원 미만을 버리는 절사는 조문이 아니라 실무 관행이어서, 실제 고지·신고 금액은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400만원과 200만원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앞에서 본 수입금액 2천만원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수입금액은 받은 돈 그대로이고, 종합소득금액은 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두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면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공제한 신고서가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 조건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쓰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이 정한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제1호)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제2호)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제3호)
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등록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요건을 채워도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만 인정합니다(제1항 제1호 나목 괄호). 그 뒤에 등록한 아파트는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쓸 수 없습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합니다(제2항).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했더라도 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됩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3항 제2호·제4항).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종합과세 쪽 세금이 더 적어집니다.
첫째, 임대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의제 필요경비보다 큰 경우입니다. 분리과세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50%나 60%로 고정됩니다. 실제 지출이 그 비율을 넘는다면 장부를 갖추고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편이 소득금액을 더 줄입니다.
둘째,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 세율이 14%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이 6%입니다. 분리과세 세율 14%보다 낮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그 구간의 세율이 24%가 되므로 분리과세 14%가 유리해집니다. 두 조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율만 보지 말고 실제 필요경비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셈모아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는 분리과세만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소득과 인적공제까지 알아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방식을 견주려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써 보세요.
보증금이 수입금액이 되는 지점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수입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이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와 보증금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대상이 됩니다. 하나만 채우면 보증금에서는 수입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 수를 셀 때 빠지는 집이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본문 단서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 귀속부터는 그런 소형주택도 세어야 합니다.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에 있습니다. 보증금등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적수에 60%를 곱하고 365로 나눈 다음,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합니다. 적수는 날마다의 잔액을 한 해 동안 모두 더한 값입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가 연 1천분의 31, 곧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그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여기서 다시 뺍니다. 추계신고를 하거나 조사결정을 받을 때에는 그 차감 없이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보증금이 한 해 내내 그대로였다면 적수를 365로 나눈 값이 보증금 그 자체가 되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소형주택이 아닌 집 3채를 갖고 있고 보증금 합계가 8억원이라면 (8억원 − 3억원) × 60% × 3.1% 로 계산해 930만원이 나옵니다. 월세를 전혀 받지 않아도 이 930만원이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 보유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 |
|---|---|---|
| 1채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국내 주택과 국외 주택만 과세 |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님 |
| 2채 | 과세 | 2025년 귀속까지는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님 |
| 3채 이상 | 과세 | 소형주택을 뺀 주택이 3채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과세 |
2026년 귀속부터는 2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가 신설되어,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를 소유하면서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간주임대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정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보증금 문턱 12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정한 금액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에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2027년 5월에 처음 적용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보증금 합계와 주택 수를 넣으면 총수입금액에 더할 간주임대료가 나옵니다한 채만 있으면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집이 한 채뿐이면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조문의 괄호가 두 가지를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입니다.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월세는 과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곧 공시가격입니다.
주택 수는 본인 명의만으로 세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부부가 한 채씩 갖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입니다.
같은 12억원이라도 양도소득세의 12억원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12억원은 기준시가를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2억원은 실제로 판 금액인 양도가액을 봅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넘겼을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을 넘어도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5월에 합니다
분리과세를 골랐다고 해서 신고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5년에 받은 임대료는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분리과세를 골랐다는 이유로 5월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그 앞에는 사업장 현황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일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수입금액이 1,200만원이면 2만 4,000원입니다.
신고 기한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따로 정해지는 구조는 세목이 달라도 같습니다. 그 구조를 한 거래의 달력 위에 놓고 정리한 글이 양도세 신고는 잔금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것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만 놓아도 신고할 것이 있나요?
보증금에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는 경우에만 수입금액이 생깁니다. 소형주택을 뺀 주택이 3채 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두 채 이하이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이면 전세만 놓았을 때 신고할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를 보증금 12억원 초과로 놓은 경우가 대상에 더해집니다(같은 항 제2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언제 고르나요?
5월 확정신고에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이 두 가지 세액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두시면 어느 쪽이 적은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계산에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은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세액감면을 줍니다. 임대주택 1호를 임대하면 그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를, 그 주택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면 75%를 감면합니다. 2호 이상을 임대하면 각각 20%와 50%입니다. 어느 쪽이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합니다. 분리과세를 골라도 이 감면은 살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가 14%로 계산한 금액에서 감면세액을 빼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그 임대주택을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면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2항). 셈모아 계산기는 이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세금은 계산 결과보다 적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수입금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 그러니 2천만원 경계도 나눈 뒤의 금액으로 각자 판정합니다. 셈모아 계산기는 단독 명의를 전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결과가 실제 신고 금액과 다릅니다. 비율대로 나눈 수입금액으로 각자 한 번씩 계산해 보시고, 신고할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한 해 중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어느 비율을 쓰나요?
등록한 기간과 등록하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필요경비율 60%와 50%, 기본공제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7항). 셈모아 계산기는 한 해 전체가 등록이거나 전체가 미등록인 경우만 계산하므로, 연중에 등록한 해라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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