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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월세로 한 해 1,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한 해 동안 월세로 1,000만원을 받았을 때, 분리과세를 골랐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 연간 월세 수입
- 10,000,000원1,000만원
- · 주택이 두 채예요. 한 채뿐이면 기준시가가 높은 집이 아닌 한 월세가 비과세예요
-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어요.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공제액이 모두 커져요
- · 보증금을 받지 않아 간주임대료가 없어요. 월세가 그대로 총수입금액이에요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한도 이하라 추가 공제를 받았어요
| 단계 | 값 |
|---|---|
|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수입 한도한 해 임대수입이 이 금액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해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 20,000,000원2,000만원 |
| 필요경비율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등록임대주택은 이보다 높아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 50% |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쓴 돈을 증빙하지 않아도 빼 줘요. | 5,000,000원500만원 |
| 추가 공제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한도 이하일 때만 빼 줘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 2,000,000원200만원 |
|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추가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3,000,000원300만원 |
| 분리과세 세율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적용하는 단일 세율이에요. 소득이 많아도 누진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 14% |
| 소득세과세표준에 분리과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420,000원42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와 함께 부과돼요. 조례로 가감하는 세율이 아니라 전국이 같아요 (지방세법 제93조 제10항 제2호 가목). | 42,000원4만 2,000원 |
| 한 해에 내는 세금 합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뒤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 462,000원46만 2,000원 |
이 예시는 2025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 지방세법 제93조 제10항 제2호 가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추가 공제가 모두 커져 세금이 줄어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위 계산기에 내 임대수입과 주택 수를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집이 1채면 임대소득세를 안 내나요?
- 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다만 그 집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월세는 과세되고, 국외에 있는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도 1주택이어도 과세돼요. 이 계산기는 국내 주택만 다뤄요.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라 배우자 명의의 집까지 함께 세어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1주택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수를 '1채'로 고르면 보증금 칸이 나타나지 않아요.
- 전세만 놓고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 월세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으로 잡히고, 필요경비와 공제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세금이 생겨요. 다만 그 대상은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예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2026년 귀속부터는 고가 2주택도 대상이 되는데, 주택 수를 '2채'로 고르면 화면이 그 조건을 물어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세만 놓아도 낼 세금이 없고, '월세 (한 달)' 칸은 비워 두면 돼요.
- 임대 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로 신고해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소득과 인적공제까지 알아야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그 지점에서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안내해요. 1원만 넘어도 신고 방식이 바뀌니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화면이 따로 묻는 '임대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나요?'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보는 기준이고, 200만원이나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분리과세는 실제로 쓴 돈과 상관없이 수입금액의 정해진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거기에 14% 단일 세율을 매겨요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 대출이자나 수리비처럼 실제로 쓴 돈이 그 필요경비보다 크거나,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 세율이 14%보다 낮다면 장부를 써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만 계산하니 두 방식을 견주려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써 보세요. 적용한 필요경비율은 결과 계산서의 필요경비 행에 함께 적혀 있어요.
-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은 주택 수를 셀 때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집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으면 두 사람이 합의해 정한 사람의 집으로 계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제4호). 임대소득은 지분만큼 나누어 각자 신고해요. 이 계산기는 단독 명의를 전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결과가 실제 신고 금액과 달라요. 지분대로 나눈 수입금액으로 각자 한 번씩 계산해 보시고, 신고할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결과 금액에 지방소득세도 들어 있나요?
- 네, 결과 금액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고, 계산서의 '소득세' 행과 '지방소득세' 행이 각각의 금액을 보여 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조례로 가감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국이 같아요 (지방세법 제93조 제10항 제2호 가목·제92조 제2항).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10%를 그대로 곱한 값과 계산서의 지방소득세 끝자리가 다를 수 있어요.
- 월세는 한 달치를 넣나요, 1년치를 넣나요?
- '월세 (한 달)' 칸에는 한 달에 받는 금액을 넣어 주세요. 계산기가 그 금액에 12개월을 곱해 한 해 수입으로 바꿔요. 집이 여러 채라면 각 집에서 받는 월세를 모두 더한 금액을 한 달치로 넣어야 해요. 한 해 중간에 임대를 시작했거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뒤 12로 나눈 값을 넣어 주세요. 환산된 금액은 결과 요약과 계산서의 총수입금액 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임대일수를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임대일수는 결과 화면의 옵션에서 넣는 값이고, 보증금 간주임대료만 그 날짜만큼 나눠요. 월세는 임대일수와 상관없이 넣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요. 임대일수를 비워 두면 한 해 내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가 가장 크게 잡혀요. 그래서 임대일수를 비워 둔 결과는 세금을 적게 계산하는 쪽이 아니라 많게 계산하는 쪽이에요.
- 세금이 0원으로 나왔어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주택 비과세로 계산이 끝난 경우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다른 하나는 필요경비와 공제를 빼고 나니 과세표준이 남지 않은 경우예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계산서에 '비과세 판정' 행이 있는지, '과세표준' 행이 0원인지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요. 다만 세액이 0원이라고 해서 신고할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계산기는 세액만 계산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
- 결과 금액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이 화면의 총수입금액은 받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이고, 피부양자 판정과 건강보험료 계산기가 묻는 것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결과 아래의 두 링크는 금액을 자동으로 넘기지 않아요. 계산서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행의 금액을 뺀 값이 그 소득금액이니, 그 금액을 옮겨 적어 주세요.
- 보증금 칸의 '소형주택'에 체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체크한 칸의 보증금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보증금 합계에서 빠져요. 주택 수는 이 체크로 줄지 않으니, 위의 '부부 합산 주택 수'에는 소형주택을 뺀 수를 직접 골라 주세요. 소형주택을 빼 주는 특례에는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가 언제까지인지와 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귀속연도부터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 화면의 주의사항에 함께 적혀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주택 수를 셀 때는 배우자 명의의 집까지 함께 세어 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거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빼고 세어 주세요.
- 집이 1채면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비과세인데, 그 집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월세가 과세돼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기준시가는 공시가격, 곧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에요.
- 집이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보증금에서도 간주임대료가 수입으로 계산돼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둘 다 해야 하고, 임대료·보증금 증가율 5% 상한을 지켜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등록하면 필요경비가 50%에서 60%로, 공제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다만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까지 등록을 신청한 민간매입임대만 해당하고, 이 특례로 신고한 뒤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차액을 추징당해요.
- 근로·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금액, 곧 수입에서 경비를 뺀 값을 다 더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이나 4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해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 이 계산기는 기본으로 다섯 가지를 물어요. 부부 합산 주택 수, 한 달 월세, 받은 보증금,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 임대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상한을 넘는지예요. 월세 칸에는 한 달치를 넣으면 되고, 계산기가 그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한 해 수입으로 잡아요. 보증금 칸은 주택 수를 '2채'나 '3채 이상'으로 골랐을 때만 나타나요.
- 계산은 정해진 순서로 이어져요. 먼저 1주택 비과세인지 판정하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한 해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더해 총수입금액을 구해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그다음 총수입금액이 분리과세 상한 안에 있는지 보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필요경비와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분리과세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마지막으로 소득세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결과 합계가 돼요.
- 결과 계산서는 총수입금액, 신고 방식, 필요경비, 공제, 과세표준, 소득세, 지방소득세 순서로 나와요. 앞의 다섯 행은 금액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보여 주는 과정이고, 합계에 더해지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행뿐이에요. 행마다 작은 글씨로 그 금액이 나온 계산식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적어 두었어요.
- 계산서 위에는 계산에 쓰인 전제가 요약되어 있어요. 귀속 과세기간과 주택 수, 등록임대인지 여부는 늘 적히고, 월세를 넣었다면 한 해로 환산한 월세가, 보증금에서 간주임대료가 나왔다면 간주임대료를 포함했다는 표시가 함께 적혀요.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이 요약부터 확인해 주세요. 1주택 비과세로 계산이 끝난 경우에는 계산서가 비과세 판정과 소득세 두 행만 보여 주고, 총수입금액이 분리과세 상한을 넘은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안내가 나와요.
- 한 해 중간에 임대를 시작했거나 월세를 올린 해에는 결과가 실제 수입과 달라져요. 계산기가 월세 칸에 넣은 금액을 그대로 12개월로 환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해에는 실제로 받은 월세를 모두 더한 뒤 12로 나눈 금액을 월세 칸에 넣어 주세요.
- 보증금이 한 해 중간에 바뀐 해에도 결과가 실제와 달라져요. 조문의 산식은 날마다의 보증금 잔액을 모두 더한 적수를 쓰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이 계산기는 보증금이 한 해 내내 같았다고 보고 계산해요. 임대 기간이 한 해보다 짧았다면 결과 화면의 옵션에서 임대일수를 넣어 간주임대료만 그 날짜만큼 나눌 수 있어요.
- 장부를 갖추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금액이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 곧 추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장부로 신고하면 임대사업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 수익을 간주임대료에서 빼 주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이 이 결과보다 줄어들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 이 결과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쓰는 어림값이에요. 월세를 올릴지, 전세를 월세로 바꿀지 정하기 전에 수입이 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 임대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생길 수 있는데, 그 보험료가 세금보다 클 수도 있어요. 결과 아래의 피부양자 판정 계산기와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 보증금이 어떻게 수입금액이 됐는지 단계별로 보고 싶다면 결과 아래의 간주임대료 계산기로 이어서 보세요. 두 화면은 보증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입력값을 주소로 주고받기 때문에 금액을 다시 넣지 않아도 돼요. 임대를 시작할지 정하는 단계라면 임대수익률 계산기로 수익률을 먼저 보고, 이 화면에서 세금을 확인하는 순서가 편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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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글로 풀어 뒀어요. 제목을 누르면 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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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500만원 특례에서 빠집니다. 조문을 이어서 계산하면 사업소득금액이 0원으로 남는 수입금액은 등록임대주택 1,000만원, 그 밖의 주택 400만원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5월 신고, 분리과세를 골라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2주택자와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집 한 채의 주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골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여서,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더해집니다.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한 해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이 60%, 기본공제가 400만원이어서 세금이 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