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1년을 못 채우면 1억 6천만원을 더 냅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됐다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카테고리
- 절세·특례
- 발행
- 2026-07-28
- 수정
- 2026-07-29
- 최종 확인
- 2026-08-06
- 분량
- 1분 읽기
- 저자
-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 검수
- 셈모아 운영자 · 2026-08-06
일시적 2주택이란 무엇인가
이사를 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면, 파는 집이 팔리기 전까지 잠깐 두 채가 됩니다. 세법은 이 상황을 원래의 다주택과 구분해 다루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핵심은 기간입니다.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특례가 사라지고, 기본공제와 세액공제가 함께 없어집니다.
기간 요건은 취득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기간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실제 세액 차이 계산
공시가격 12억 7,600만원 주택을 기준으로, 특례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액 | 한글 |
|---|---|---|
| 특례 적용 | 4,120,000원 | 412만원 |
| 특례 미적용 | 20,120,000원 | 2,012만원 |
| 차액 | 16,000,000원 증가 | 1,600만원 |
확인해야 할 서류와 기한
처분 사실은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로 증명합니다. 합산배제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해는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계산기
안내: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