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립니다.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 카테고리
- 보유세
- 발행
- 2026-08-16
- 수정
- 2026-08-16
- 최종 확인
- 2026-08-16
- 분량
- 2분 읽기
- 저자
-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 검수
- 집셈 운영자 · 2026-08-16
발표됐지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번 안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시기 |
|---|---|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표 | 2026년 8월 3일 |
| 입법예고 | 2026년 8월 4일~8월 20일 |
| 국무회의 | 2026년 9월 1일 |
| 정기국회 제출 | 2026년 9월 3일 이전 |
아래 내용은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비율·시행 시기가 바뀌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지금 시행 중인 법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법은 12억원과 9억원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주택분 기본공제는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세액의 **150%**입니다.
개편안이 바꾸려는 것
정부 공식 자료가 숫자로 밝힌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14억원. 정부는 이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를 축소합니다.
- 세액은 시가 20억~30억원 구간에서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변동을 최소화하며, 시가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은 과세가 강화됩니다.
-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합니다.
- 시행은 "내년부터 단계적"입니다.
상세본을 분석한 법률·세무 해설은 여기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60%에서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 80%를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고 전합니다. 이 항목들은 정부 보도자료 요약에 숫자로 나오지 않으므로, 확정 전까지는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상세본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지금 법대로 나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적용은 이후 과세연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1일~15일에 받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현행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현행 기준으로 올해 고지될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자주 묻는 것
기본공제가 14억원이 되면 저는 종부세를 안 내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 이하이고, 실거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전제입니다. 다만 이 안은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았고, 요건의 세부 정의도 법률과 시행령이 정해져야 확정됩니다.
비거주 1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거주 요건의 판정 방법은 상세본과 이후 법률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도 같이 바뀌나요?
이번 개편안의 부동산 보유세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중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은 정부 발표 요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