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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별 세율입니다.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0.15%− 누진공제 30,000원 | 0.1%− 누진공제 3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누진공제 180,000원 | 0.2%− 누진공제 180,000원 |
| 3억원 초과 | 0.4%− 누진공제 630,000원 | 0.35%− 누진공제 630,000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 60%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44%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초과분
- 45%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연도 과세표준 × 5%
- 소액징수면제
- 고지서당 2,000원 미만 미징수
- 절사
- 10원 미만 절사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 법령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요.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돼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 1세대 1주택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특례세율 기준 이하이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요. 두 가지가 함께 걸리면 세액이 크게 줄어요. 그해의 비율과 기준 금액은 세율표에 있어요.
- 과세표준상한제가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예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연도 과세표준의 법정 비율을 더한 금액과 원래 과세표준 중 작은 값이 과세표준이 돼요.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 따라 직전연도 공시가격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을 입력받아요. 모르면 비워 둬도 되지만,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해에 적용되는 비율은 세율표에 있어요.
- 계산 결과보다 고지서 금액이 적으면요?
-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어요. 또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소액징수면제 기준에 못 미치면 지방세법 제119조에 따라 아예 징수하지 않아요 — 이 계산기도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0원으로 표시해요. 납부는 고지서 기준으로 하면 돼요.
- 이 계산기에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따로 매겨지고, 고지서에는 함께 찍혀요. 실제 고지 금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조금 더 커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아신다면 소방분만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