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와 종부세 신고가 겹칩니다

9월 재산세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나머지 절반이 함께 옵니다. 납기와 고지서 네 줄의 뜻,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기한을 넘겼을 때 더해지는 가산세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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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내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입니다

9월에 오는 재산세 고지서에는 두 가지가 실립니다. 하나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7월에 내지 않은 나머지 절반입니다. 둘 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입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조문을 과세대상별로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별 납기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과세대상7월 16일부터 31일까지9월 16일부터 30일까지근거
토지없음그해 세액 전부제1호
건축물그해 세액 전부없음제2호
주택세액의 2분의 1나머지 2분의 1제3호
선박그해 세액 전부없음제4호
항공기그해 세액 전부없음제5호

세금을 낼 사람은 6월 1일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제114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제107조 제1항).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7월분과 9월분을 모두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산 사람이 두 번 다 냅니다.

7월과 9월로 나뉘는 것은 주택 하나뿐입니다

납기가 두 번으로 나뉘는 과세대상은 주택뿐입니다. 토지는 9월에 한 번,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는 7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7월에 받은 고지서와 9월에 받는 고지서는 같은 세금의 1회차와 2회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조합입니다.

  • 7월 고지서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이 실립니다.
  • 9월 고지서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전액이 실립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진 분이라면 7월분과 9월분의 금액이 같습니다. 반면 상가나 나대지를 함께 가진 분은 두 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상가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는 건축물분이라 7월에 전액이 나오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매기는 재산세는 토지분이라 9월에 따로 나옵니다. 7월에 상가 몫을 다 냈다고 생각해 9월 고지서를 미납으로 두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주택분이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호 단서는 그해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월에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났고 9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면 이 단서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2026년 재산세 계산기공시가격을 넣으면 1기와 2기로 나누기 전 한 해분 세액이 세목별로 나옵니다

9월 고지서는 늦어도 9월 11일까지 발급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제116조 제1항). 그래서 신고 기한이라는 것이 없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기 안에 내면 끝납니다.

발급 시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16조 제2항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9월 납기의 개시일은 9월 16일이므로 늦어도 9월 11일까지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고지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는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과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여야 합니다.

9월 중순이 지나도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고지로 전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할 지방세를 조회하면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세액과 납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것이 납기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9월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면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서의 네 줄은 각각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9월 고지서에도 7월과 마찬가지로 세목이 여러 줄 적힙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각각 어디서 계산된 금액인지는 서로 다릅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네 줄과 각 줄의 근거
고지서의 줄무엇인가곱하는 대상근거
재산세재산세 본세재산세 과세표준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액을 이루는 또 하나의 몫같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제112조 제1항 제2호
지방교육세재산세에 더해 함께 걷는 세목도시지역분을 뺀 재산세액의 20%제151조 제1항 제6호·제152조 제2항
지역자원시설세소방사무에 쓰는 별개의 세목건축물 부분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제146조 제3항·제4항·제147조

첫 줄과 둘째 줄이 곱하는 대상은 같은 과세표준입니다.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이 세율을 조례로 1천분의 2.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제112조 제2항). 셋째 줄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전체가 아니라 도시지역분을 뺀 본세의 20%입니다. 고지서를 검산할 때 합계로 나누면 20%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줄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전체가 아닙니다. 제146조 제4항 단서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이므로, 공시가격에 소방분 세율을 곱하면 실제 고지액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이 세목은 제14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고,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제147조 제2항이 재산세의 제114조와 제115조를 준용하므로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재산세와 같습니다. 네 줄이 어떻게 다른지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은 각각 다른 값에서 계산됩니다에서 조문 단위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26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계산기위택스에서 조회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반영해 넷째 줄을 검산합니다

공시가격별로 7월분과 9월분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주택분은 그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므로, 한 해분을 먼저 구하면 두 장의 고지서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셈모아 재산세 엔진으로 2026년 기준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2026년 주택분 재산세의 7월분과 9월분 (1세대 1주택·도시지역·직전연도 공시가격을 넣지 않아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값 · 셈모아 재산세 엔진 계산)
공시가격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한 해 합계7월분9월분
1억 5,000만원6,450만원 (43%)34,500원90,300원6,900원131,700원65,850원65,850원
3억원1억 2,900만원 (43%)99,000원180,600원19,800원299,400원149,700원149,700원
6억원2억 6,400만원 (44%)348,000원369,600원69,600원787,200원393,600원393,600원
9억원4억 500만원 (45%)787,500원567,000원157,500원1,512,000원756,000원756,000원
10억원4억 5,000만원 (45%)1,170,000원630,000원234,000원2,034,000원1,017,000원1,017,000원

표의 첫 줄이 20만원 단서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공시가격 1억 5,000만원인 주택의 한 해 재산세는 본세 34,500원과 도시지역분 90,300원을 더한 124,800원이고, 이 값은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정해 두었다면 이 집은 9월에 고지서를 받지 않고 7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만 조문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라고만 적고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112조 제1항이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두 금액을 더해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지만, 실제 판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은 세율 특례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제111조의2 제1항의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를 그대로 쓰면서 세율만 일반세율로 바뀝니다. 그 경계에서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이 갈림길입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의 값에는 두 가지 상한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함께 넣으면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이 걸려 실제 세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 통합 계산기7월과 9월에 나뉘어 오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를 한 해 단위로 함께 봅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3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9월분 세액이 부담스러울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분할납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18조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이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셈모아 엔진으로 계산한 2026년 한 해 재산세는 본세 4,170,000원과 도시지역분 1,680,000원을 더한 5,850,000원입니다. 그 절반인 2,925,000원이 9월분 재산세이므로 250만원을 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425,000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함께 고지되는 지방교육세 417,000원은 재산세가 아닌 별개 세목입니다. 제118조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라고만 적고 있어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은 분할납부하려는 사람이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9월 30일이 납기라면 그날까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안에 낼 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안에 낼 고지서로 구분해 수정 고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제118조를 준용하므로 함께 나뉩니다(제147조 제2항).

납부세액이 더 크면 부동산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117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두 번째 제도는 2023년에 신설된 납부유예입니다. 제118조의2 제1항은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재산세에 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이 조문의 괄호에 따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지방세와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주의:

9월 30일이 납기라면 신청 마감은 9월 27일입니다. 2026년의 9월 27일은 일요일이라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지만, 담보를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마감일에 맞추지 말고 미리 문의하십시오. 신청할 때는 유예받을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제2항).

여기서 말하는 주택 재산세에는 그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가 포함된다고 제1항이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유예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6항).

다만 유예가 끝나는 사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제3항).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제5항). 미뤄 둔 세금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 낼 시점을 옮기는 제도입니다.

납부 방법은 조문이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방세를 어떻게 내는지는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이 정합니다.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계좌이체를 포함합니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그리고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카드로 낼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23조 제3항은 그 결제수단으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9월 30일 밤에 결제했더라도 승인이 다음 날로 넘어가면 납기를 넘긴 것이 됩니다.

자동납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3조 제2항은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미 납기를 넘긴 고지분은 자동납부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따로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납부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세를 대신 내더라도 명의는 부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낸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항).

9월 3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두 번 더해집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무엇이 더해지는지를 찾으려고 지방세징수법에서 "가산금"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조문은 지금 지방세징수법에 없고, 늦게 낸 것에 대한 부담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정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아 내는 세금이라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것은 제55조 제1항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고지받은 재산세를 납기까지 내지 않았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가산세계산 방법근거
납부기한 경과분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제3호
1개월마다 더해지는 부분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세액에 월 1만분의 66제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두 번째 줄에는 한도와 예외가 있습니다.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을 수 없고(제55조 제1항 후단),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앞에서 계산한 공시가격 20억원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2,925,000원이고 함께 고지되는 지방교육세는 417,000원입니다. 두 금액을 그대로 두면 제3호에 따라 각각 87,750원과 12,510원, 모두 100,260원이 곧바로 더해집니다. 여기에 한 달이 더 지나면 재산세 쪽에는 2,925,000원의 1만분의 66인 19,305원이 더해지지만, 지방교육세는 45만원 미만이라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앞 표의 공시가격 3억원 사례는 9월분이 149,700원이라 두 세목 모두 45만원에 못 미치므로 3%만 더해지고 월 단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독촉장이 오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같은 보름 안에 종부세 신고도 끝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지방세 납기이면서 동시에 국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납부하지만(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그 12월 고지서의 내용을 바꾸는 신고와 신청은 9월에 끝납니다.

  • 합산배제 신고입니다. 제8조 제2항이 정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 제3항). 이 신고를 하면 그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달라는 신청은 제8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근거하고, 제5항이 그 신청 기간을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돈을 내는 일이고 종부세 신고와 신청은 12월 고지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뒤의 둘을 놓치면 그해 12월 고지서는 합산배제와 특례가 없는 상태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9월에 신청해야 두 채를 가지고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특례를 적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12월 세액을 미리 비교해 봅니다

9월 체크리스트

  • 확인 필요: 고지서 발급 기한인 9월 11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세액과 납기를 조회합니다
  • 확인 필요: 주택분 2기 금액이 7월분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확인 필요: 주택분과 별개로 토지분 고지서가 함께 왔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 필요: 지방교육세를 도시지역분이 아닌 본세로 나누어 20%가 나오는지 검산합니다
  • 확인 필요: 고지서 한 장의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확인 필요: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9월 27일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준비합니다
  • 확인 필요: 카드로 낸다면 9월 30일 안에 결제 승인이 완료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 필요: 종부세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9월 30일까지 끝냅니다

자주 묻는 것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중으로 부과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그해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씩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걷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두 장을 합친 금액이 그해 주택분 재산세 전체입니다.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더해져 7월보다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도 9월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제114조). 그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부를 냅니다(제107조 제1항).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7월분과 9월분 모두 판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매매 계약에서 재산세를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정했더라도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조문이 정한 사람입니다.

9월 3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신고와 신청,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생겨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이 기한 연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낸 연장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나요?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자체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시행령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고지서가 납부기한분과 분할납부기간분으로 나뉘어 다시 나오므로, 각 고지서의 기한을 지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신청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전액에 대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9월분만 내고 7월분을 안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장은 각각 별개의 고지서이므로 미납분에 대해서만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3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고, 제4호의 월 단위 가산세도 그 고지서의 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45만원 미만 여부도 납세고지서별·세목별로 판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셈모아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면 고지서 금액이 되나요?

한 해분을 두 번에 나누는 구조는 그렇습니다. 다만 셈모아 재산세 계산기는 한 해분 세액을 계산하고 표준세율만 담고 있어서, 조례로 도시지역분이나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조정한 지역에서는 값이 달라집니다(제112조 제2항, 제151조 제2항).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넣지 않으면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재산세 계산기공시가격과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상한제까지 반영한 한 해분 세액이 나옵니다

근거

출처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제114조(과세기준일)·제115조(납기)·제116조(징수방법 등)·제117조(물납)·제118조(분할납부)·제118조의2(납부유예)·제119조(소액 징수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최종 확인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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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제110조(과세표준)·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제147조(부과·징수)·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최종 확인 2026-08-31
원문 보기 →

출처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최종 확인 2026-08-31
원문 보기 →

출처 4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최종 확인 2026-08-31
원문 보기 →

출처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최종 확인 2026-08-31
원문 보기 →

출처 6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제20조(제3자의 납부)·제23조(납부의 방법)·제32조(독촉과 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최종 확인 2026-08-31
원문 보기 →

출처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6조(부과·징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최종 확인 2026-08-31
원문 보기 →

출처 8

위택스 (지방세 납부)
2026-08-30 확인
최종 확인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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