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와 종부세 신고가 겹칩니다

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가 함께 옵니다. 같은 보름 안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도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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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8-16
수정
2026-08-16
최종 확인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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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읽기
저자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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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셈 운영자 · 2026-08-16
목차6개 절

같은 보름에 세 가지가 겹칩니다

9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보유세 일정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같은 기간에 놓여 있어서 하나를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9월 16일~30일에 해야 하는 일
무엇성격근거
토지분 재산세 납부지방세 · 납기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주택분 재산세 2기 납부지방세 · 납기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국세 ·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국세 · 신청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앞의 둘은 돈을 내는 일이고, 뒤의 둘은 12월 고지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뒤의 둘을 놓치면 그해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오는 이유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나눠 두 번 걷습니다.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같은 호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7월에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났다면 이 경우입니다.

세목별 납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토지: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7월 16일~7월 31일
  •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 선박·항공기: 7월 16일~7월 31일

상가나 나대지를 갖고 있다면 7월에는 건축물분만 오고, 그 땅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따로 옵니다. 두 장을 한 건으로 착각해 9월 고지서를 미납으로 넘기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2026년 재산세 계산기1기와 2기를 나누기 전 연간 세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8조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이 정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고지서가 납부기한분과 분할납부기간분으로 나뉘어 다시 나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2023년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118조의2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 그 주택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주의: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9월 30일이 납기라면 9월 27일까지입니다. 유예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12월 고지서를 바꾸는 신고는 9월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납부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그런데 그 고지서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신고는 9월에 끝납니다.

  • 합산배제 신고(제8조 제3항)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9월 16일~30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제8조 제5항)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같은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해 12월 고지서는 특례 없이 계산된 금액으로 나옵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특례를 적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세액을 미리 비교해 보세요

9월 체크리스트

  • 확인 필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확인 (주택분과 별도로 옵니다)
  • 확인 필요: 주택분 2기 고지서 확인 — 7월 금액과 같은지 대조
  • 확인 필요: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
  • 확인 필요: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 확인 필요: 종부세 합산배제·1세대 1주택 특례는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
  • 확인 필요: 12월 종부세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
보유세 통합 계산기7월·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를 한 해 단위로 봅니다

근거

출처 1

지방세법 제115조(납기)·제118조(분할납부)·제118조의2(납부유예)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6 확인
최종 확인 2026-08-16
원문 보기 →

출처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6 확인
최종 확인 2026-08-16
원문 보기 →

출처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6조(부과·징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6 확인
최종 확인 2026-08-16
원문 보기 →

출처 4

위택스 (지방세 납부)
2026-08-16 확인
최종 확인 2026-08-16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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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