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행 지방세법 최신 기준으로 계산해요
지금 시행 중인 2026년 법령의 최신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요. 일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 43~45%가 적용돼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가 중심이지만, 재산세 기준에 확정 변경이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하고 갱신 이력에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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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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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억원 ·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5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 공시가격
- 500,000,000원5억원
- · 1세대 1주택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에 모두 특례가 적용돼요
- · 도시지역이라 도시지역분을 함께 내요
- ·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넣지 않아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제는 걸리지 않았어요
| 단계 | 값 |
|---|---|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요. 이 비율은 그 밖의 주택에 적용되는 비율보다 낮아요. | 44% |
|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220,000,000원2억 2,000만원 |
| 재산세 본세과세표준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뺐어요 (지방세법 제111조의2). | 260,000원26만원 |
| 재산세 도시지역분같은 과세표준에 도시지역분 세율을 곱해요 (제112조). 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목이에요. | 308,000원30만 8,000원 |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에만 부과돼요.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제151조). | 52,000원5만 2,000원 |
| 한 해 재산세 합계세 세목을 더한 뒤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에요. | 620,000원62만원 |
이 예시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 제111조의2 · 제112조 · 제151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상한제가 걸려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위 계산기에 내 공시가격을 넣으면 같은 과정을 내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에 나오는 용어
입력 칸과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뒀어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별 세율입니다.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0.15%− 누진공제 30,000원 | 0.1%− 누진공제 3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누진공제 180,000원 | 0.2%− 누진공제 180,000원 |
| 3억원 초과 | 0.4%− 누진공제 630,000원 | 0.35%− 누진공제 630,000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 60%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44%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초과분
- 45%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연도 과세표준 × 5%
- 소액징수면제
- 고지서당 2,000원 미만 미징수
- 절사
- 10원 미만 절사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 법령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요. 집을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고,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돼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 1세대 1주택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특례세율 기준 이하이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요. 두 가지가 함께 해당되면 세액이 크게 줄어요. 그해에 적용되는 비율과 기준 금액은 세율표에 있어요.
- 과세표준상한제가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예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연도 과세표준의 법정 비율을 더한 금액과 원래 과세표준 중 작은 값이 과세표준이 돼요.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 따라 직전연도 공시가격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을 입력받아요. 작년 공시가격을 모르면 비워 둬도 되지만,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해에 적용되는 비율은 세율표에 있어요.
- 계산 결과보다 고지서 금액이 적을 수 있나요?
-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어요. 또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소액징수면제 기준에 못 미치면 지방세법 제119조에 따라 아예 징수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도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이 소액징수면제 기준에 못 미치면 0원으로 표시해요. 납부는 고지서 기준으로 하면 돼요.
- 이 계산기에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따로 매겨지고,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함께 적혀요. 실제 고지 금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조금 더 커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아신다면 소방분만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계산기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재산세는 주택 한 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기고,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마다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더해서 국세청이 매겨요. 그래서 집이 여러 채면 재산세 고지서는 여러 장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한 장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합산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기본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에요. 두 세금을 한 번에 보시려면 보유세 계산기를 써 주세요.
-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 총액은 줄지 않아요. 재산세는 물건마다 매기는 세금이라 주택 전체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낸 다음 지분만큼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제107조 제1항 제1호). 지분으로 나눠도 누진 구간이 내려가지 않고, 같은 세대가 한 집을 공동소유하면 1개의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특례도 그대로예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단서). ‘계산 옵션’에서 ‘공동명의’를 켜면 내가 낼 몫으로 나눠서 보여드려요.
- '세부담상한 적용'을 켜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넣는 칸과 '2024년 이전부터 보유(과세)하던 집인가요?'라는 물음이 함께 열려요.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폐지됐지만 경과조치가 남아 있어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집에는 한동안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종전 지방세법 제122조·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그래서 이 물음에 '아니오'를 고르면 상한을 걸지 않고, '모르겠어요'를 고르면 상한을 걸되 그 사실을 결과 주의사항에 함께 적어 줘요. 상한은 합계에 한 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각각 따로 걸려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 '도시지역'은 켜야 하나요, 꺼야 하나요?
- 집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켜고, 밖에 있으면 꺼요. 켜져 있으면 계산서에 '도시지역분' 줄이 하나 더 생기는데, 이 줄은 본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쓰되 따로 정해진 세율로 계산돼요 (지방세법 제112조). 고지서에서는 이 금액이 재산세와 한 장에 적혀 나오기 때문에 별개의 세금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주소만으로 도시지역인지 판정하지 않고 켜 둔 상태로 시작하니, 도시지역 밖이라면 직접 꺼 주셔야 합계가 실제 고지액에 가까워져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주세요.
- 결과 아래 주의사항은 무슨 뜻인가요?
- 계산이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밝히는 자리예요. 작년 공시가격을 넣지 않으면 두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안내가 나오고, 그때는 실제 고지액이 이 결과보다 낮을 수 있어요. '기준값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비율을 직접 넣었을 때도 가정 계산이라는 안내가 함께 떠요. 세부담상한이 실제로 세액을 깎았을 때는 안내가 하나 더 나오는데, 법인이 가진 집은 그 상한 대상이 아닌데도 이 화면이 법인인지를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사항이 여러 개면 요약 한 줄만 보이고, 그 줄을 누르면 전부 펼쳐져요.
계산 방법 · 참고 사항
- 주소를 검색하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바로 알려드리고, 건축물대장에서 면적과 준공 정보를 찾아드려요. 주소 검색을 건너뛰고 공시가격만 입력하셔도 계산은 그대로 돼요.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집을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요.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특례세율 기준 이하이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요. 그해에 적용되는 비율과 기준 금액은 세율표 탭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 기준이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함께 적혀요.
- 이 화면은 '올해 내 집에 매겨지는 재산세가 얼마인가'라는 질문 하나에 답해요. 꼭 넣어야 하는 값은 '주택 정보' 단계의 '공시가격' 한 칸이에요. 위쪽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이 칸이 저절로 채워지고, 칸 아래 한 줄이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처럼 그 금액을 어느 자료에서 가져왔는지 밝혀 줘요. 자동으로 채워진 값이 내가 아는 금액과 다르면 그대로 고쳐 쓰면 되고, 값을 비워 두면 '공시가격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 세액이 만들어지는 길은 결과 계산서의 줄 순서 그대로예요.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작년 공시가격을 넣었다면 과세표준상한제까지 대조해 더 작은 쪽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같은 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 값이 '재산세 본세'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분'이 한 줄 더 생겨요 (지방세법 제112조). 마지막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합계가 되고, 줄마다 오른쪽 비고에 그 줄이 따른 조문이 적혀 있어요.
- 가장 흔한 실수는 '공시가격' 칸에 매매가나 시세를 넣는 것이에요. 공시가격은 나라가 따로 정해 고시하는 값이라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고, 매매가를 넣으면 과세표준이 부풀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두 번째로 잦은 실수는 자릿수예요. 이 칸은 만원 단위여서 원 단위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네 자리가 어긋나니, 칸 아래에 억원까지 읽어 주는 한글 표기로 자릿수를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칸이에요. 이 칸을 켜고 끄는 것만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달라지므로, 세대 기준으로 집이 몇 채인지 세어 본 뒤에 골라 주세요.
- '계산 옵션'에는 칸이 다섯 개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특례세율을 함께 켜는 칸이고 (지방세법 제111조의2), '도시지역'은 계산서에 '도시지역분' 줄을 더해요. '세부담상한 적용'을 펼치면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넣는 칸과 '2024년 이전부터 보유(과세)하던 집인가요?'라는 물음이 함께 나오는데, 그 답에 따라 종전 규정의 상한을 걸지 말지가 정해져요 (종전 지방세법 제122조·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기준값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비율을 직접 넣어 보는 가정 계산이라 결과에 그 사실이 함께 표시되고, '공동명의 (내 지분만 계산)'을 켜면 계산서에 '재산세 (내 몫)' 줄이 생겨요.
- 이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와 거기에 딸린 세목만 계산해요. 토지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그리고 고지서에 함께 적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합계에 넣지 않았고, 계산서의 '지역자원시설세' 줄은 금액 대신 줄표를 둔 채 따로 계산하는 곳으로 가는 링크를 달아 두었어요. 감면 신청이나 조례로 정한 특례도 판정하지 않고, 법인이 가진 집인지도 묻지 않아요. 결과 아래 '다음 계산' 묶음에서는 같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넘겨받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 카드가 이어지고,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넘으면 보유세 화면으로 가는 링크가 함께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숫자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세 곳을 보면 돼요. 세율표 탭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규칙 데이터 그대로 나란히 실려 있어요. 근거 법령 탭에는 조문과 법령 원문 링크, 지금 화면이 쓰는 규칙의 시행일과 최종 확인 날짜, 그리고 과세기준일이 함께 적혀 있어요. 설명 탭 아래 '예시로 미리 보기'에는 공시가격 한 건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제가 있어서, 내 숫자를 넣기 전에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미리 볼 수 있어요.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